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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0일(수) 9시부터 6월 18일(목)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약 89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816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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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 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 학점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신청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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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8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해당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