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자율규제 미준수 누적 게임물 22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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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8차를 18일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22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8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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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미준수로 확인되는 게임 업체의 경우 공식 메일 또는 게임 내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자율규제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장기간 미준수 처리된 일부 해외 업체에서도 회신이 오고 있는 만큼 기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 이주상 기자 jsf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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