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자격,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0.05.18 18:49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이미지=국토교통부
    ▲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해당 내용은 입법 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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