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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최대 발송 수량이 36매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정부의 공적 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한 번에 최대 3개월 치인 36장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수량은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춘 3개월 치 24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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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5월 18일 이전에 마스크를 3개월분으로 24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잔여 수량인 12장을 추가로 보낼 수 있다.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을 확인해 묶음 발송할 수 있다. 단,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는 없다.
또한,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 인정 범위로 포함하기로 해, 5월 18일부터는 국제결혼 한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외국인(또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부모 등)에게는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발송하는 것만 허용된다.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시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기타 개선된 마스크 발송 수량 및 가족 범위 등은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한 Q&A 및 안내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백 2십만 1천 장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