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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이사한 지역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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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3월 29일(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로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다.
3월 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5일부터 카드사의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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