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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발표…2020 서머 시즌부터 적용

기사입력 2020.05.15 17:16
  • LoL e스포츠 대회/사진제공=라이엇게임즈
    ▲ LoL e스포츠 대회/사진제공=라이엇게임즈

    라이엇 게임즈가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 이른바 'LCK 표준계약서'를 15일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LCK 표준계약서'는 다음 달 개막하는 '2020 LCK 서머' 시즌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LCK 표준계약서는 팀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11월 일부 팀과 선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 다수의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LCK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LCK 표준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라이엇 게임즈는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받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해 선수의 권익을 해치는 문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 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약서의 요약표가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임대 관련 조항은 올해 초 LCK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삭제했기 때문에 LCK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선수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표준계약서에는 개정된 LCK규정집에 따라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담겼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e스포츠 리그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각 팀의 의견 수렴과 법무법인의 검토 끝에 완성된 ‘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를 공개한다"라고 전하며 "라이엇 게임즈는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CK 표준계약서'의 전문은 라이엇 게임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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