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전공지'에서 '신고의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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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협력사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해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 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 소방장비 등을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한 LG전자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장 내부에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전기콘센트, 소화기, 소화전 등의 관리 상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누출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 방화벽, 비상대피로 등 화재 확산방지장치 상태 등이다.
LG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에 위험요소와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가 목표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열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 협력사가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전자는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고위험군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격월 단위로 방문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LG전자는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일일점검시트를 배포하고 매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는 LG전자가 구축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전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jm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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