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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불법 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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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교수(식품영양학)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 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다며 부당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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