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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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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이혼소송 서류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주민등록등본(별거 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원래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되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세대주인 남편과 별거 중인 아내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면, 아내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 금액은 남편 25만원, 아내 75만원이 된다.
한편, 정부는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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