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등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기사입력 2020.05.12 16:29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이란?

    부정유통에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시중에서 써야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거래 단속

    행정안전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 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 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 가맹점 결제 거절 및 불리한 대우 처벌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단속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 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또한, 조례에 근거해 가맹점 환전 한도(月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며,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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