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 지급됐다…1인당 평균 32만 3천원 지급

기사입력 2020.05.11 15:52
  • 고용노동부가 5월 8일까지 총 8만 3천 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2월 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일 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고,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페이스북
    ▲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긴급지원금은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2만 3천원이었다.

    지난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 건씩 접수되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4월 9일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이후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3천 8백 건으로 증가했다.

    신청 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으며(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 36,446명(37.1%),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한편,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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