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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월)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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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카드사와 신청 방법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일부 금액을 기부한 경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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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방법 및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 방법과 같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 보전 외에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두었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 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단,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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