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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초강력’ 태풍 등급을 신설하고, 습도를 고려해 폭염 특보를 발령하는 등 특보 발령 제도를 개선한다. 기상청은 여름철 방재기간(5.15~10.15)에 맞춰 ▲폭염 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하고 ▲서울 특보 구역을 세분화하며, ▲태풍 예측 정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폭염 특보 기준 개선현재 폭염 특보는 일 최고기온만을 고려해 실제 건가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기상청은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 특보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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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발표기준은 일 최고기온에서 체감온도를 활용한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하며, 기준값은 폭염주의보 33℃, 폭염경보 35℃이다.
체감온도 도입 외에도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폭염 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폭염 특보 개선으로 인한 폭염발표 횟수는 내륙지역은 평균 0.3일 감소하는 반면, 상적으로 습도가 높은 해안지역은 평균 8.6일 증가해 전국적으로는 3.7일(22%) 증가(16.2일→19.8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별로는 5, 6월에는 1.3일 감소하고 7, 8월에 4.8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 특보는 보다 한여름에 집중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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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폭염 특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폭염 특보의 온열 질환 사망자 감지율이 이전 기준 대비 약 17% 상승(42.6% → 49.9%)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폭염 영향예보와 더위체감지수서비스도 체감온도 기반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기상청에서 제공 중인 폭염 관련 정보를 통일했다.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 특보 발표 기준은 올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특보 권역 세분화기후변화에 따른 서울지역 내 국지적인 집중 호우 및 폭염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의 특보 구역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4개의 세부 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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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폭염주의보의 기준 도달 횟수는 권역별로 최대 134회(동남권)에서 최소 105회(서북권)로 29건 차이를 보여, 국지적 위험 기상에 대해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풍 정보 개선기상청은 더욱 신속한 태풍 대응을 위해 태풍으로 발달이 예상되는 ▲열대저압부의 예보 기간을 확대하고, ▲태풍 강도의 최고등급을 신설하며, ▲태풍 크기 정보의 제공을 강화한다.
고위도에서 발생 또는 빠른 북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에 대해 사전 방재를 지원하기 위해 열대저압부 정보의 예보 기간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중 ‘매우 강’ 태풍 발생 빈도가 50%를 차지하는 등 강한 태풍 발생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의 최고 등급인 ‘초강력’ 등급을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강력’ 등급의 구분 기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 부근 최대풍속 54㎧(194km/h)로 했으며, 초강력’ 등급 신설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강’-‘초강력’으로 운영된다. ‘초강력’ 등급의 명칭은 올해 초 진행된 태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상청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태풍 크기 정보도 개선된다. 그간 ‘소형’ 태풍이라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어 태풍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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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존 ‘소형’-‘중형’-‘대형’-‘초대형’으로 태풍의 크기를 구분하던 것을 중단하고, 실제 영향을 주는 강풍(15㎧ 이상)과 폭풍(25㎧ 이상)이 태풍 중심으로부터 부는 영역을 제공한다. 참고로 미국은 태풍 크기 구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일본은 대형-초대형 구분만 제공하고 있다.
강풍반경은 풍속이 54km/h(15㎧) 이상의 영역으로 사람이 바람을 안고서 걸을 수 없는 수준이며, 폭풍반경은 풍속이 90km/h(25㎧) 이상의 영역으로 나무가 뽑히거나 가옥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