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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이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시설, 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자가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동의하면, 법정 감면 자격 여부를 확인해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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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영주차장 입·출차 차량의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친환경차 등 법정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하면 즉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있다.
행안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및 지방공사(단)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심사를 거쳐 26개 기관에 대해 지역별 추진사업 및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또한, 이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앞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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