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선물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사입력 2020.05.04 14:34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 선물로 많이 애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구매 및 사용 요령을 제공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섭취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화장품을 선물할 때는 선물 받을 이가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 물감 등)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능성 화장품’ 도안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기능성 화장품’ 도안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주름 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한다. 기능성 화장품 검색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가정용 의료기기를 선물할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처럼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 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하면 된다.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식품·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 정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정보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kca.go.kr)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정보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화장품품목정보

    ∙ 관세청(www.customs.go.kr) > 정보공개/개방 > 불법마약류정보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