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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내가받는지원금' 확인하는 방법은?

기사입력 2020.05.04 11:13
  • 5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하고 싶다면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입을 했던 방식대로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기간은 5월 11일 오전 7시부터다. 세대주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한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하고 싶다면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세대주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하고 싶다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으로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하고 싶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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