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0.05.04 11:09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포스터 /이미지=행정안전부
    ▲ 지역사랑상품권 포스터 /이미지=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만 지역사랑상품권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의 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가맹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등을 통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불법 환전을 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한 자, 무등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임금·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대가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가 및 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구축에 노력하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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