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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개정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제너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물질 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으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약'이라고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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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직접 용기·포장 재질과 종류를 변경할 경우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5월 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의무제출 대상 확대 및 주사제의 제제·공정 개발자료 제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제네릭 의약품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 개정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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