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내가받는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기사입력 2020.05.04 10:05
  • 사진출처=행정안전부
    ▲ 사진출처=행정안전부

    5월 4일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급 대상자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월)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내가받는지원금' 알고 싶다면?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방법
  • 사진출처=행정안전부
    ▲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신청하고 싶다면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입을 했던 방식대로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기간은 5월 11일 오전 7시부터다. 세대주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한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하고 싶다면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세대주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방법
  • 사진출처=행정안전부
    ▲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하고 싶다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으로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하고 싶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