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5월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최대 8장→24장까지 발송 확대

기사입력 2020.04.29 17:30
  • 5월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최대 24장까지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4월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백3만6천장(식약처 발표 3월4주~4월3주 공적마스크 공급량 2억4,875만장의 0.4% 수준)이다.

  • 사진=서미영 기자
    ▲ 사진=서미영 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 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으나,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5월 1일 이전에 마스크를 발송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발송일로부터 4주 경과 후 3개월분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5월 1일 이전인 4월 29일에 8장을 발송한 경우, 5월 1일에도 2개월분을 추가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인해 EMS 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 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 접수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기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 수수료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 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가별 접수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특송업체인 UPS 홈페이지에서 이용 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 Q&A 및 안내자료는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