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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며, 매출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는 면세업계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 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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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판매하는 면세품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점에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상태인 물품을 수입통관 뒤 판매할 예정이다.
재고 면세품은 품목에 대한 제한이나 수입 통관 후 판매 대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 물품과 동일한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판매될 면세점 재고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 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세점 재고 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재고 물품의 수입통관 허용과 더불어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반송 역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