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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회장이나 구단 오너로 취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달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 선임을 놓고 표 대결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했다.
- 디지틀조선TV 정문경 jm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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