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희귀질환자’의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의료비 지원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희귀질환 목록을 확대 공고(’19.10.16.)함에 따라 2020년부터 희귀질환자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2020년 확대된 희귀질환자 지원범위
의료비 지원은 2019년 추가 지정된 신규 희귀질환을 포함해 2020년부터 총 1,014개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만 명의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는 94개에서 103개 질환으로, 만 19세 이상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자에게 지원하던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구매비 지원 대상 질환은 7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대상 질환도 기존 87개 질환에서 12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추가 지원되는 질환 목록 및 관련 정보 등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ni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지금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0년 3월부터는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보건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 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환자 가구원은 환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의료비 지원사업’ 부분에 안내되어 있다. 단,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금 대상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