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는 27일(월)부터 ‘공적 마스크’ 1인 3개 구매…대리구매 5부제도 완화

기사입력 2020.04.24 15:45
  • 그동안 1인 2개 구매하던 공적 마스크를 27일(월)부터 1인 3개로 확대 판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 구매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 사진=이찬란 기자
    ▲ 사진=이찬란 기자

    또한, 대리 구매할 경우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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