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

기사입력 2020.04.23 15:33
  • 오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 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이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 동안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고, 충전 잔액 부족 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19.6.11)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카드사는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 시 교통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현재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별해 교통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후불교통카드는 권종 구분이 없어 요금할인 없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 방법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청소년(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카드사는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되며,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 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향후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도 추진 예정이다.

    후불 이용 한도 및 발급 일정

    후불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 대금은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약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 상환 시까지 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 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4월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5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에서도 발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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