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4만명 추가 선착순 모집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근로자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사입력 2020.04.22 09:30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2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4만명을 추가로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 규모는 기존 8만 명을 포함해 총 12만 명으로 늘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내관광 및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 제출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서류 확인이 완료된 기업은 근로자 및 기업의 분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혜택
  • 사업 참여 근로자는 내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휴가#)에서 적립금 40만원으로 시중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호텔, 펜션, 테마파크,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 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 40만원 외에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도 혜택이 있다. 참여기업에게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및 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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