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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정식 허가받은 '의약외품 손 소독제'로 개인위생 챙기세요"

기사입력 2020.04.20 15:39
  • 지난 14일,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방역과 관련된 5대 핵심 수칙 및 23개 세부 행동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5대 핵심 수칙으로는 외부와의 접촉이 잦아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한 손 부위의 지속적인 소독을 당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손 위생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손 씻기를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를 개인 생활 공간에 충분히 비치하고 외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제품을 구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불스원 손 소독제 겔 / 불스원 제공
    ▲ 불스원 손 소독제 겔 / 불스원 제공

    손 소독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에서 허가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손 세정제', '손 청결제' 등의 이름을 붙여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소독제 제품은 에탄올과 정제수를 혼합, 소독 효과에 적합한 에탄올 함량을 조정해 제조된다.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 기준에 따르면, 손 소독제의 에탄올 함유 기준은 54.7~70%로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과도한 에탄올은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된다. 이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매 전 적절한 에탄올 함량이 함유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불스원 손 소독제 겔은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으로, 대한약전(KP) 기준에 적합한 곡물 발효 기반의 식물성 무변성 에탄올 성분을 62% 함유하고 있어 황색 포도상 구균, 대장균, 폐렴균, 녹농균, 바실러스 등 유해세균 5종을 30초 이내에 99.9%까지 제거한다.

    또한, 흡수가 빠른 겔 타입 제형으로 사용 시 끈적임이 없으며, 잦은 사용으로 인한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자극을 최소화하고자 알로에, 글리세린, 비타민E 등을 함유해 피부 보호 및 보습 유지에 효과적이다. 특히 가정, 사무실, 공공장소 등에 비치하기 좋은 530ml 대용량과 휴대가 간편한 50ml 휴대용 제품을 함께 선보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손 위생을 지킬 수 있다.

    불스원 BM 최효진 과장은 "손 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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