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미레이트 항공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재예약 및 환불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항공편 취소 및 여행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옵션이 포함되며,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 세계에 걸쳐 일관된 정책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
먼저 에미레이트 항공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예약하고 8월 31일까지 여행 가능한 에미레이트 항공권에 한해 항공권 유효기간을 760일로 자동 연장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되는 항공권을 보유한 고객들은 언제든 기간 내 재예약 후 여행할 수 있으며, 다시 여행할 준비가 된 경우 기존 항공권 발행 일자 기준 2년 이내 에미레이트 항공 고객센터 및 담당 여행사에 연락해 항공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다.
동일 취항지 및 동일 취항 대륙 내 다른 도시로는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타 대륙으로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 또한 항공권 재예약이 가능하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재발권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며, 승객들은 운임 차액만 추가 지불하면 된다.
이외에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1년 추가 연장 가능한 여행 바우처(Travel Voucher) 옵션을 제공한다. 해당 바우처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전 노선 및 전 클래스 항공권을 포함 모든 프로덕트 및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행 바우처 역시 변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고객들은 원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항공권을 재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항공권 소지 또는 여행 바우처 옵션을 선택하였으나 여행이 불가한 승객들은 위약금 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 항공 고객들은 홈페이지 내 간단한 양식을 통해 희망 옵션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미레이트 항공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승객들은 담당 여행사에 문의하면 된다.
- 서미영 기자 pepero9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