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온라인 조회 서비스 오픈…경감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2020.04.16 11:17
  •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고,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화면 /이미지=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화면 /이미지=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을 각 30%씩 경감한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며,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모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2020년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2020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곳은 사업장에 따라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si4n.nhis.or.kr)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