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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 이 중 53.4%(3860명)이 찬성함으로써 2019년 임금교섭이 10개월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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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는 작년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지난달 25일에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에게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와 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성열휘 기자 sung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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