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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10개월 만에 가결

기사입력 2020.04.14 16:26
  •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중 총 7233명이 투표, 이 중 53.4%(3860명)이 찬성함으로써 2019년 임금교섭이 10개월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 한국지엠 CI / 한국지엠 제공
    ▲ 한국지엠 CI / 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 노사는 작년 10월 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에 재개해 5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지난달 25일에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조합원에게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와 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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