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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패에 강한 고올레산 콩기름이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4월 14일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고시해,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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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 고시는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냉동수산물의 이물 제거 등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식약처는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했다. 일반 콩기름보다 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함량이 적은 고올레산 콩기름은 요오드가가 낮다. 요오드가는 기름의 불포화도의 척도로, 요오드가가 낮은 기름은 산화 안정성이 좋다.
냉동수산물은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 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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