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3월부터 5월까지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적용 대상은?

기사입력 2020.04.10 17:17
  •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 2,656억원, 3.17)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기존에 다른 경감을 적용 받는 경우에도 이번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전에 경감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도,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