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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리 투표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방법...관내선거인vs. 관외선거인

기사입력 2020.04.09 14:12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진행된다. 이에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 장소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장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투표 일시: 4월 10일 (금) ~11일 (토),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장소: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 강동구청 제공
    ▲ 강동구청 제공
    선거권은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2002.4.16. 이전 출생)이며, 선거시에 준비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가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 투표시에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관내선거인 사전투표절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사전투표절차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또한, 강동구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투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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