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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경영진 준법의제 개선 방안 마련 한달 연장

기사입력 2020.04.09 09:46
삼성 "코로나 사태 비상경영체제 대응으로 권고안 논의 차질"
김지형 준법위원장 "실망스러운 일"…후속 논의 21일 임시회의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정문경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정문경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삼성에게 권고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對)국민 사과 및 준법의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회신 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을 삼성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 준법위는 출범 이후 첫 권고안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사과와 동시에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또 준법위는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삼성 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 사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 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준법위 측에 전달했다.

    이에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당초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준법위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준법위 측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 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여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형 준법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후속 논의를 위해 21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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