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최대 10일까지 연장…최대 지원금액도 확대

기사입력 2020.04.09 09:57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
  • 가족돌봄비용 법정 휴가사용일수가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이미지=고용노동부
    ▲ 이미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페이스북
    ▲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천1백 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3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6,502명)에 달했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 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1,763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0,799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27.1%)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3,226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았다.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당 평균 22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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