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발송 대상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추가! 발송 방법은?

기사입력 2020.04.08 17:10
  • 내일(9일)부터 해외 거주하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발송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 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 가족의 인정 범위와 발송 방법

    현재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하려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가족의 인정 범위는 발송인 기준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해외 발송 가능 마스크 종류와 수량

    해외 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는 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수량은 수취인 기준 월 8장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현재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주당 2매임을 참작한 것이다. 최초 우편물 발송일(우체국 접수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마스크 8장을 다시 보낼 수 있다. 또한,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묶음 발송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묶음 발송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단,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 검사 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세관 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 가족 관계 증명 시 대리 발송도 가능

    할아버지를 대신해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을 접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이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 마스크는 단일 포장만 허용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시에는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없다. 관세청은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외 인정기준 수량 초과 시에는 처벌 가능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 검사 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주일간(3.24~4.3)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천 장이며, 전 세계 35개국, 4만9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발표한 3월 4~5주 공적 마스크 12,837만 장의 0.3% 수준이다.

    관세청은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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