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기사입력 2020.04.08 09:49
  • 최근 '코로나19'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 시 즉시 고발키로 했다. 당초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하고,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또 서울시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한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 ▲ #코로나19 한국은 #자가격리자 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원을 인천공항에 긴급 투입해 서울시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각 입국 게이트에서 안내문 배포 및 탑승 장소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자가격리자가 입국 당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후 안전하게 자가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