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에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기사입력 2020.04.07 18:27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월 19일(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정부가 종교단체의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수)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 4월 3일(금)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 중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 지원과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 환경을 지원한다.

  •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한다.

    또한,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433-1900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승차 종교활동 지원

    온라인 종교활동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와 현장 종교활동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진행된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소출력 무선국은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가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승차 종교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승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특정 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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