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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입국자의 14일 의무적 자가격리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1일), 격리를 거부한 단기 체류 외국인 8명이 입국 거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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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들이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으로, 입국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의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하며,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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