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기간 추가 연장! 4월 양육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기사입력 2020.03.31 16:11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4월 5일까지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의 확산 우려가 있고,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급할 땐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 휴원 기간 아동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육 시간은 종일 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실제 어린이집의 휴원이 장기화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은 꾸준히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해 재원 아동과 보육 교직원의 개인위생 준수, 1일 2회 이상 재원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발열 체크 의무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등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를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 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어떻게?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단,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이에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4월 15일 이전 신청해야 4월분 양육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향후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 대기 재신청이 필요하며, 입소 대기 순번은 재부여된다.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아 콘텐츠
  •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나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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