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기사입력 2020.03.30 09:57
  • 오늘(30일)부터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에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진=서울시 제공
    ▲ 사진=서울시 제공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가구이다. 가구원수 기준은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로 산정되며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 등이다.

  • 사진=서울시 제공
    ▲ 사진=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을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 컬럼을 통해 공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여에 월평균 소득기준액이 있다. 둘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치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월평균소득기준액은 주택과 관련된 정책 등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보건보지부가 관할한다. 이번 긴급생활비의 지원의 기준중위소득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행복e음시스템에 조회될 나의 소득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까 궁금해진다.

    상시근로소득(4대보험가입 근로자)는 1단계 건강보험보수월액(전월), 2단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전월), 3단계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전월), 4단계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의 1/12(전년도)의 금액순으로 확인된다. 일용근로소득(비전형 노동자 등)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으로 최근 3개월 자료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은 국세청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의 1/12이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4월부터 2019년도의 소득금액을 반영, 보수월액이 재산정되어 3월과 4월의 보수월액이 변경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긴급생활비 지원의 신청기간이 3월 30(월)~5월 15일(금)까지이며, 지원대상이 된다면 서울복지포털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바로가기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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