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외교부, 하반기부터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기사입력 2020.03.27 17:28
  •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가 확 바뀐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외교부는 3월 26일(목) 정부가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권제도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 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18~37세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 지금까지 6개월 미만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어, 단수여권을 2회만 신청해도 여권 수수료(20,000원) 및 사진 등의 부담 비용이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수수료(53,000원)와 맞먹었다. 또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단수여권을 불인정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예도 있었다.

    외교부는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모든 병역미필자(수혜대상 56만 명, 20~24세: 43만 명, 25~37세: 13만 명)에 대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해외 출입국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병무청 국외 여행 허가 제도 및 여권 신청 시 국외 여행 허가 여부 확인 절차는 유지된다. 외교부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넘긴 채 국외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므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 곧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사례 증가 요인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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