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로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기사입력 2020.03.25 11:04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업종과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놓은 조치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대규모기업은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4,000억원 추가 증액)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 수준이 올라가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그 밖의 업종이 해당한다.

    한편,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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