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월부터 경기도민은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기사입력 2020.03.24 12:26
  • 출처=경기도청
    ▲ 출처=경기도청

    4월부터 경기도민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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