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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또한, 타인의 불법 행위, 명령 위반 등으로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후에 그 가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한다.
즉, 구상권은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추후에 정산해 청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3월 20일 서울시가 교회에 '코로나19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정한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주일 예배를 강행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치료비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교회에 청구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말한 '7대 수칙'은 교회 현장예배가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 지침'이다. 그 내용은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예배 전후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방역), 예배 및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 권연수 기자 likeg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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