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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원 확인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 미소지로 불편을 겪은 승객은 연간 약 10,000명에 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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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한,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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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 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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