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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020년 3월 23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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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300억원)보다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올해 사업에 배정했으며, 환급 대상 품목(7개→10개)과 1인당 한도도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10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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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며,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s://everyone.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재원(1,500억원)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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