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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가 LPG 충전소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19.8.20)에 따른 것으로 정량 공급 의무위반 검사 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다. 이에 LPG 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 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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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LPG 정량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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