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확산에 ‘병역판정검사’ 중단 기간도 4월 10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0.03.18 09:28
  •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 중단 기간을 4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시설에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는 4월 13일부터 재개된다.

  • 이미지=병무청 홈페이지 안내 팝업
    ▲ 이미지=병무청 홈페이지 안내 팝업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검사 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해 계속 복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단 기간 중 1회에 한해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검사 재개시에는 1일 검사 인원과 지역별 검사 기간을 조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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