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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151개국으로 늘어났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51개국으로 집계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92개국(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5개국 포함), 격리 조치 16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3개국이다.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공지해 해당 지역 여행을 재고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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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87개 국가․지역※ 명시적 입국 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상 입국금지(3.3.)▶니우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이란,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3.)
※ 니우에 정부가 발행한 서면 승인서가 있는 경우 입국 허용▶동티모르
입국 전 4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경유 포함)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1.)▶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말레이시아
3.18.-3.31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몽골
2.27.-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부탄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3.6.)▶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28개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스리랑카
3.1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 대상 2주간 입국 금지 및 기존 비자 효력 중단(3.15)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카타르,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국적자에 대해 2주간 비자 발급 중단▶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3.15.(일)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13.)
※ 3.16.(월)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아세안 국가, 일본, 스위스, 영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14일간 자택 격리(3.16.)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쿡제도
3.16.-4.18.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파푸아뉴기니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 모든 쿠르즈선 입항 금지▶호주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5.)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 상기 국가 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위반시 벌금 부과)▶과테말라
3.11.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조치(3.12.)
※ 상기 국가 외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입국 가능
※ 자국민, 거주비자 소지자, 외교관은 입국가능하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지정 병원에서 7일간 격리, △무증상의 경우 매일 집에서 검사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 7일간 자가격리
※ 3.17.부터 미국 및 캐나다 국민 및 거주자, 미국․캐나다발 입국자 대상 입국 금지▶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벨리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이란, 일본,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볼리비아
3.17.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3.18.부터 유럽(쉥겐조약 가입국), 영국, 아일랜드,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수리남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아이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9.)▶아르헨티나
3.16.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에콰도르
3.15. 23:59(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 23:59(현지사간)부터 입국 금지▶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외교관의 경우 공항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6-7시간 소요) 시 격리 없이 입국 허용▶온두라스
3.15. 23:59(현지시간)부터 7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자국민, 온두라스 거주자격취득 외국인,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 온두라스 거주자(내외국인) 출국 금지
※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칠레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입국금지(3.16.)▶캐나다
3.18. 12:00(EST)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단, △환승객 제외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콜롬비아
3.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3.17. 자정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국경)을 봉쇄하여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과 출국 제한(3.16.)
※ 베네수엘라 국경은 3.14부터 봉쇄▶트리니다드토바고
3.17.부터 14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3.17. 자정부터 국경 봉쇄▶파나마
3.16. 23:59(현지시간)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파라과이
3.16.-3.30.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단, 항공편을 통한 입국은 3.18. 00:00부터 3.30까지 금지)
※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페루
3.17. 00:00(현지시간) 부터 15일간 국경(육․해․공) 봉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 시행(3.16.)▶노르웨이
3.16. 08:00(현지시간) 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체류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덴마크
3.14. 12:00부터 4.13까지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등은 입국 가능▶라트비아
3.17-4.14.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러시아
3.18. 00:00-5.1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리투아니아
3.16. 00:00 – 3.30. 12:00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9 00:00까지 귀국행 항공편 환승가능)(3.15.)
※ 외교관 및 내국인은 14일간 격리▶몬테네그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4.1.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3.16.)
※ 3.17. 00:00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무원 및 기사는 제외▶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2.)
※ 상기 지역 이외에도 입국시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14일간 자가 격리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북마케도니아
WHO가 발표한 코로나19 고위험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불가리아
한국, 중국, 이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사이프러스
3.15. 01:00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전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세르비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감염 심화지역에서 방문한 경우 28일간 자가격리)▶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등은 상기조치에서 제외되나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3.13. 07시부터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국경에서의 출입국심사 시행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에스토니아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우즈베키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우크라이나
3.15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3.13.)
※ 거주권자(영구․임시)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
※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인 경우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사전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 가능▶조지아
3.18. 00:00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체코
3.16. 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대상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한국, 이란, 중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자국민 포함)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3.13.)
※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 벌금 부과▶카자흐스탄
3.16-4.15.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교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키르기즈스탄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터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폴란드
3.15.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 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프랑스
3.17. 12:00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원 등은 예외▶헝가리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헝가리 체류증 소지 외국인, 헝가리 국민의 부모 및 배우자인 경우 입국 가능▶레바논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9.)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 의무 샘플검사 후 14일 동안 시설격리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오만
GCC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육․해․공) 대상 14일간 격리▶요르단
3.17.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 독일․프랑스․스페인(3.16부터)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9.)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코로나19 저확산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이스라엘 내 안정적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카타르
3.18. 저녁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3.16.)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쿠웨이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튀니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포함) 금지(3.15.)
※ 상기 국가 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가나
3.17. 13시(현지시간)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한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자국민 및 장기체류 허가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남아프리카공화국
3.18.부터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라이베리아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수단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여행, 사업 등 단기방문자) 대상 입국금지(3.6.)
※ 영주, 노동, 외교 비자 소지자 등 장기 체류(거주자) 대상 14일간 의무격리(3.6.)▶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케냐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코트디부아르
3.16.부터 15일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00명 이상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내국인, 영구거주권자는 입국시 14일간 시설 격리 -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5개 국가‧지역▶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 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스페인 전역 및 독일, 프랑스 특정 지역(3.15.)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 금지▶미얀마
대구․경북발, 프랑스, 스페인발 외국인(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대상 입국금지(3.6.) ※ 기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요구하던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는 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건강 확인서(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로 대체
※ (미얀마인)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경우 14일간 시설격리, 그 외 지역을 방문한 경우 자가격리▶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주의)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당국에서 제3국 출발 여부, 한국 외 지역에서 14일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에게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강확인서 지참 권장▶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3.10.)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대구‧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
※ 3.15.-4.14.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3.16.)
-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3.17. 00:00-3.1.9 24:00 까지 72시간 동안만 외국인의 출국 이 허용되며 이후 모든 사람 출국 불허
- 외국인의 입국 역시 72시간 동안만 허용되며(기존 대구․경북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 72시간 이후에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불허
- Luzon섬 이외 국제공항 입국에는 영향 없음
※ 앙헬레스시의 경우 3.12. 00:00부터 한국(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외국인 대상 1주일간 진입 제한, 체류기간 내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 등본 소지 필요(3.10.)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앙헬리스시 입경한 외국인 대상 일시 진입 제한
※ 3.16. 00:01 – 3.20. 23:59 기간 중 모든 내외국인 대상 보홀주 방문 금지(보홀에서 타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
※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 3.17.부터 외국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격리
- △내국인, 세부주 거주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세부주 내 거주지 없는 외국인 14일간 호텔 격리(호텔 비용 자부담)
※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 이란․이탈리아발(환승 포함) 여행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 지참시에만 입국 허용 -
격리 조치
16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시설 격리외에 자가격리도 포함(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 있음)
▶중국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3.6)
-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 유증상자 발생시 7일간 지정호텔 격리하며 핵산검사 실시하여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3.6.)
-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시설로 이동하여 대기, △유증상자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자 발생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3.1)
- 지난시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최근 14일 내 외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난시 방문 2일 전까지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계기관에 사전 신고, 미신고시 격리 및 진료비용 자부담)(3.16)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허난성 -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자가/자율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6)
*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 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헤이룽장성 -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 광둥성 -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미국, 스페인, 영국, 태국 필리핀 등)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광둥성 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
○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 장소 격리(비용 자부담)(3.4)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하이난성 -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에 신고 필요
※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광시좡족 자치구 -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부담 여부 시별로 상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현재 한-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 상하이시 - 상하이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3.13)
※ △유증상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상하이 내 자가격리에 적합한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자가격리 중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시설 격리
※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
※ 유증상자/확진자의 경우, 보험 미가입시 의료비용 자부담○ 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비용 부담 여부 구별로 상이)
-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비용 부담 여부 구별로 상이)○ 저장성 - 원저우공항/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도시별 격리방침 상이),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비용 자부담)
○ 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3.1)
○ 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5)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구이저우성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 현재 한-구이저우성 직항편 없음.○ 산시성(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인당 1일 50위안 보조)(3.13)
※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2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 간 자가격리, 단, 유증상자는 지정시설 격리
※ 현재 한-간쑤성 직항편 없음.○ 닝샤후이족자치구 -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현재 한-닝샤 직항편은 없으나,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 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 지정시설 격리○ 베이징시 -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0시부터)
※ 단, 특수한 상황(①, ②)의 경우, 입국 전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단지에 자가 격리 신청 가능(거주단지 직원과 위생 전담요원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
① 만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
② 단독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거주지 내 다른 동거인이 없을 경우○ 허베이성 -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15)
○ 톈진시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네이멍구자치구 -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5)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5. 정오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3.14.)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상기 국가로부터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자는‘의료 검역 신고’의무 작성
- (의료검역 신고서) 인적사항, 최근 14일간 방문지역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http://suckhoetoandan.vn/khaiyte)으로도 신고 가능(3.7.)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 입국 전 14일 이내 솅겐 지역 26개국 및 영국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4.)▶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루마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입국수단 무관)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나, 동 격리기간 중 루마니아 출국 불가(3.9.)
- (시설격리 대상) 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 (자각격리 대상)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이란, 독일(웨스트팔리아)
※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4,000 유로▶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아제르바이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이 넘는 국가를 방문 후 입국시 14일-21일간 지정시설 격리(3.16.)
※ 3.13.부터 45일간 도착비자, e-비자 발급 중단,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이탈리아, 독일, 이란,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벨라 크라이나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3.13.)
- (지정시설 격리) :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독일(하인스베르크),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 지정시설 격리자, 격리 비용 격리자 부담(약 500유로)
- (의무적 자가격리) :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후베이성 외), 홍콩,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하인스베르크 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산마리노, 아이슬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알제리, 카메룬, 페루, 에콰도르, 안도라,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터키,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자, 14일간 숙소 예약 증명 필요, 위반 시 벌금 약 1,070유로▶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격리(2.25.)▶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모리타니아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15.)▶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EU국가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호텔)(3.12.)▶시에라리온
3.16.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3.14.)
※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에리트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11.) -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3개 국가․지역※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네팔
3.14. 12:00부터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잠정 중단 /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3.14.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3.13.)
※ 3.10. 이전 취득 사증은 여전히 유효하나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요
※ 인도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필요
※ 3.14.부터 모든 외국인은 네팔 입국 시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으로만 이용 / 육로 입국 금지▶뉴질랜드
3.15. - 3.31.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14.)
※ 3.14-6.30. 크루즈 선박 뉴질랜드 입항 금지▶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방글라데시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3.11.)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인도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중단
※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조치(3.13 인도시간 17:30(GMT 12:00)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히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3.10부터 한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경우,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3.10)▶태국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이란, 이탈리아발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출국 48시간 이내 발행), △건강확인서, △여행자보험(질병시 총 10만불 이상 보장보험) 서류 제출 후 탑승권 발권 가능(3.10.)
※ 단순 인천 환승 승객 및 방콕 환승 승객의 경우(12시간 이내) 상기 조치 미적용
- 입국 시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으로 이송, △무증상 시에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1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환승하여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 자가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폴리네시아(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 (5일내)(2.27.)▶홍콩
3.17. 00:00부터 입경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경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홍콩 비거주자 호텔 또는 별도 거주지에서 격리)(3.13.)
※ 대구, 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내외국인 지정 시설에서 격리
※ 격리대상자는 검역당국의 불시 검역 점검을 받고 매일 체온 측정 기록 / 출국 및 이동 불가(격리조치 위반 시 법적 처벌)▶가이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등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3.12.)▶도미니카공화국
3.16.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유럽,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5일간 자가격리▶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브라질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7일간 자가격리 권고(3.14.)▶우루과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3.)▶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그리스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3.16.)▶몰타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알바니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영국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의무(3.13.)
※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 (999)으로 연락▶오스트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북부지역),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방문 후 입국(경유 포함)한 외국인(EU국적자 제외) 대상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입국전 4일 이내 발급본 인정) 제시 절차 시행(3.9.)
※ 오스트리아-이탈리아간 기차편 모두 중단(3.13.)▶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아랍에미리트
한국 포함 비자면제국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 대상 △공항 도착시 1차 바이러스 검사(PCR) 실시, △4일 자가격리 후 2차 검사 등 실시▶기니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14일)
-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 가능(3.16.)▶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의무적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니제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0.)▶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말리
코로나19(확진자 500명 이상)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경증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 △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모잠비크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르완다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문진 및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양성 반응 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치료센터로 즉시 이송, ▴음성 반응시 14일간
자가격리(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가족들과도 격리 생활) 및 보건당국 추적 조사, △무증상이라도 입국 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당국 일일 모니터링((3.8.)▶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산마리노, 벨기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잠비아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최소 14일간 자가격리(3.15.)▶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차드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유증상시 지정 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8.)▶카메룬
사증 신청 시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서 첨부 필요(3.16.)▶콩고공화국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 격리, △보건센터 모니터링 팀은 매 2차례 유선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자가 격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실시(3.9.)
※ 자가격리 사항 미 준수 시 시설격리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